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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12690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12. 9. 11. 피고 병원에서 후궁성형술 및 흉추 제2~6번 종양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수술의 진행경과 원고는 3세부터 소아마비가 있어 우측 다리의 보행이 불편한 자로 주로 좌측 다리로 지탱하며 지냈다.

원고는 2012. 6. 12.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 처음으로 내원하였는데, 그 당시 '1년 전부터 좌측 다리가 저리면서 힘이 없고 아프면서 갑자기 주저앉는 증상이 있었고, 7~8개월 전부터 한의원에서 허리에 침을 맞고 한약 복용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3주 전부터 3회 정도의 실변(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서 있는데 갑자기 대변이 나옴)이 발생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2012. 8. 16.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신경과로 의뢰되어 시행한 근전도 및 척추 MRI 검사를 받았고, 위 검사에서 척수병증 및 흉추 2~6번간 척수 내 종양 소견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2012. 9. 6. 피고 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8일 척수 내 종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신경외과로 전과하였다.

원고는 2012. 9. 11.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최종 조직검사 결과에서 상의하세포종(subependymoma)의 소견을 보이나 국소적으로 상의세포종(ependymoma)의 분화를 보이는 곳도 관찰되었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양하지가 완전히 마비되어 감각 및 운동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마비상태는 영구적이며 그 호전 가능성은 희박하다. 라.

관련 의학 지식 상의하세포종(Subependymom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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