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2고단1054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2009. 5.경 위 병원에서 자기공명명상(MRI) 검사를 통해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피해자 E(44세)을 상대로 수술을 권유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5-6번간 디스크제거 후 인공디스크 삽입수술’을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4. 10:05경부터 12:55경 사이 위와 같은 수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사전에 CT 또는 MRI 검사를 통해 수술에 장애가 되는 뼈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수술소요시간 및 수술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한 후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경추디스크를 인공디스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척수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전검사를 통해 수술에 장애가 되는 뼈의 존재를 예측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수술에 임하였고, 수술 도중 증식된 뼈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자 이를 공기드릴 등으로 갈아내는 과정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척수신경에 충격을 주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척수공동증과 척수신경타박증 등으로 인한 경추 7번 이하 사지마비 및 사지 감각저하로 인한 불완전사지부전마비의 영구장해를 입게 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2009. 5.경 위 병원에서 자기공명명상(MRI) 검사를 통해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피해자 E(44세)을 상대로 수술을 권유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