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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05 2013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3:4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에 있는 남지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상리에 있는 척경비로 56-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15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6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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