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13:35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수저 1벌, 안방 텔레비전 받침대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점, 안방 장롱 속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작은 손가방 1점, 시가 미상의 여행용 가방 1점,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등),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확인추가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버려진 물건들을 찾기 위해 인근 폐가에 들어갔던 것일 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CTV 영상 속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가방이 피해자의 딸이 사준 여행용 가방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위 가방에 이 사건 밍크코트(반코트)가 충분히 들어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