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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0:09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장사거리 쪽에서 아차산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에스엠3(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에스엠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의 주점 앞 길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길까지 약 5km 가량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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