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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884 (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8:20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며칠 전 피해자 D(48 세) 이 피고인에게 “ 어디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냐

”며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원 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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