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62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고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평소 알코올 의존 증후근 증세를 보이고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 3. 02:20경 서울시 관악구 C빌라 101호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D(남, 41세)와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족 생계와 자녀 양육 문제 등을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안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8cm)를 집어 들고,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목 부분 자상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도구,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보고), 구급활동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