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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3구단1227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0. 5.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1992. 5. 6. 파면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1989. 2. 1. 15:00경 진압훈련 계획에 따라 훈련차 집합하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다가 2층 계단에서 실족 넘어져 좌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수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좌슬부 외측 반월상연골판 수술’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0. 17.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위 처분 중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는 2014. 10.경 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2. 1. 15:00경 진압훈련에 대비한 독수리훈련에 참가하고자 계단을 내려오던 중 2층 계단에서 실족하여 우측으로 넘어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는바, 독수리 훈련은 대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데모 및 시위, 노조시위 등 사태에 대비하여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도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매년 초 실시되었던 정기훈련 중 하나로서 독수리 훈련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훈련 실시 안내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방송을 듣고 훈련이 시작됨을 인지하고 이동하던 중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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