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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8 2020고단1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하고 있는 고가 외제 차 수입판매 및 렌트 사업, 부동산 투자 사업에 1억 원을 투자 하면 원금보장에 월 수익 20 프로를 주겠다.

4월 말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5월 초에 원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5월 말에는 나머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나도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단 2~3 개월 만에 순수익으로 3,000만 원을 벌었다.

혹시 잘못되면 내가 투자한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라도 절대 원금은 보장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투자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4. 1. 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D 커피숍에서 1천만 원권 수표 10매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기앞 수표 사진, 카카오 톡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각 사업 계획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자기앞 수표 원장 다 건조 회, 각 녹취록

1. 수사보고( 수표지급 제시인 전화통화) 판 시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5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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