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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19나64256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 1 심에서 분리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1 행 중 “ 원고가 ”부터, 제 15 행 중 “ 보기 어렵다),” 까지를 “ 을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의 명의 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3 행부터 제 6 행 중 “ 보기 어렵다),” 까지를 “ 을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의 주장과 같은 채무 면제의 약속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로 고쳐 쓴다.

3.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H이 경찰서에 D, E을 고소할 당시 피고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기재하였으므로 거래 당시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의 2021. 1. 29. 자 준비 서면에 첨부된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에 따르면, 원고 대표이사 H이 D, E을 2017. 8. 18. 김해서 부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 ‘D, E이 2015. 9. 경 H이 경영하는 A에서 D, E이 장모 명의로 F 육류 전문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데 거래하고 있던 육류 거래업체와 미수금을 정리하는 대로 H과 육류 거래를 하고 싶다면서 ’ 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와 같은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상 기재 부분은 그 내용에 따르더라도 D, E이 2015. 9. 경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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