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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7:50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상가리에 있는 상가교 앞 도로를 금성 치안센터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D(남, 7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이 2014. 12. 11. 04:40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자전거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69세)가 2014. 12. 10. 19:08경 대전 중구 대홍로 64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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