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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05 2015고단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 있는 김포CC 입구 앞 교차로를 김포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2차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미리 전방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11. 5. 22:09경 이송 치료중이던 대전 중구 대흥로 64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저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각 사진, 소견서(C), 사망진단서(C) 수정, 각 수사보고,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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