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도로를(서울에서 부산 기점 225.2km) 부산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운전을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나머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옹벽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남자 친구인 피해자 D(41세)으로 하여금 차체 등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41세)을 같은 날 08:03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