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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13. 선고 2017고합540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나.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사건

2017고합540, 2017고합615(병합), 2017고합1060(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

나. 사기

2017초기1658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759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760 배상명령신청

고인

1. 나. A

2. 가. 나. B

검사

방봉혁, 박진석, 김병욱(기소), 박채원,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배상신청인

1. E

2. F

3. G.

판결선고

2018. 2. 1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1)

[2017고합540]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신림동 일대의 주민들을 상대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고인 B은 본인 명의로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40여 개의 원룸과 2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 관악구 소재 6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일 무렵 위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6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인 A는 위 건물의 각 방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약 14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 1%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각 방실에 대하여 중

복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2017. 4.경 기준 확정일자 부여된 방실 59개)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한 결과 임대차보증금 채권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이 위 건물에 대해 총 채권액 30억 원 상당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상황이었다.

1. 피고인들의 각 차용금 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본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와 J 등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다수의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거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의 임대수입만으로는 피고인 B의 계불입금과 각종 채무에 대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기도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계원들을 상대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11. 6.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인 피해자 H에게 "생활비가 부족하여 그러니 이번에 받을 계금 중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해 달라. 조만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1,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받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2013. 10. 31.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인 피해자 K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고,

3) 2014. 1. 15.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인 피해자 K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고,

4) 2015. 6. 2.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인 피해자 L에게 "이자를 줄테니 이번에 받을 계금 6,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해 달라.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6,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받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5) 2015. 7. 21.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인 피해자 K에게 "이자를 지급할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고,

6) 2015. 7. 22.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인 피해자 K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고,

7) 2015.10. 5.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인 피해자 K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고,

8) 2015. 11. 3.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인 피해자 K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8.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조직한 계의 계원인 피해자 K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이자를 붙여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계금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계금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4. 11. 29.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J이 조직한 '2018. 3. 29.까지 매월 125만 원(계금을 받은 후에는 150만 원)을 불입하고 순서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의 계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41구좌로 구성된 계'에 4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이미 2012. 12. 23. J이 운영하는 매월 166만원을 불입하는 계에 2구좌를 가입하였고, 2013. 6. 25. 자신이 조직한 월 125만 원을 불입하는 계에 3구좌를 가입하였으며, 그 밖에도 매월 145만 원을 불입하는 M의 계에 2구좌를 각 가입하는 등 계불입금으로 매월 1,3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주인 J으로부터 다른 계원들보다 먼저 피고인 B이 가입한 4구좌에 대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종국적으로 그 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14. 12. 29. 피해자 J에게 계금 5,000만 원을 먼저 지급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위 계금에 대하여 2018. 3. 29.까지 매월 15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는 위 변제약정에 따른 피고인 B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여, 피고인들이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 J으로부터 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억 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9. 23.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J이 조직한 '2018. 11. 23.까지 매월 130만 원(계금을 받은 후에는 155만 원)을 불입하고 순서에 따라 5,070만 원 이상의 계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39구좌로 구성된 계'에 6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계주인 피해자 J으로부터 계금을 먼저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30. 피해자 J에게 계금 5,070만 원을 먼저 지급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위 계금에 대하여 2018. 11. 23.까지 매월 155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는 위 변제약정에 따른 피고인 B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여, 피고인들이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계금 5,0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억 53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계불입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13. 6. 15.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피고인의 계방에서, 계원은 2013. 6. 15.부터 2016. 10. 15.까지 매월 125만 원(계금을 받은 후에는 155만 원)을 불입하고, 계주는 정해진 계원에게 5,000만 원 이상의 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41구좌로 구성된 계(이하 '15일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방만한 계 운영으로 계 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2015. 6.경부터 2일계, 18일계 등의 다른 계를 조직하여 그 불입금으로 15일계의 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계원으로 가입한 J이 운영하는 계에서 2016. 8.경 계금을 수령한 다음에는 모든 계을 파계 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2016. 9.경까지 15일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6. 8. 중순까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은 15일계의 계원인 피해자 P(계원명단에는 'Q'으로 기재), K, G로부터 계불입금으로 매월 125만 원씩 15개월 동안 각 1,875만 원씩을 납입받아 총 5,625만 원을 편취하였다.2)

나. 피고인은 2015. 6. 2.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피고인의 계방에서, 계원은 2015. 6. 2.부터 2018. 10. 2.까지 41개월 동안 매월 125만 원(계금을 받은 후에는 150만 원)을 불입하고, 계주는 정해진 계원에게 5,000만 원 이상의 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41구좌로 구성된 계(이하 2일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일계의 계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으로 15일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이 가입한 J의 계에서 계금 52,950,000원을 지급받는 2016. 8.까지만 2일계를 운영할 생각이었고, 2일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 2.부터 2016. 8. 2.까지 계원인 피해자 R으로부터 계불입금으로 매월 125만 원씩 합계 1,875만 원을 납입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 일계의 계원인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억 7,675만 원을 납입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1,700만 원의 변제기를 연장받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다. 피고인은 2015 8. 18.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피고인의 계방에서, 계원은 2015 8. 18.부터 2019. 1. 18.까지 42개월 동안 매월 125만 원(계금을 받은 후에는 150만 원)을 불입하고, 계주는 정해진 계원에게 5,000만 원 이상의 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41구좌로 구성된 계(이하 '18일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8일계의 계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으로 15일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이 가입한 J의 계에서 계금 52,950,000원을 지급받는 2016. 8. 까지만 18일계를 운영할 생각이었고, 18일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5. 8. 18.부터 2016. 8. 16.까지 계원인 피해자 F로부터 계불입금으로 매월 375만 원씩 합계 3,375만 원을 납입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8일계의 계원인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총 492,995,000원을 납입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30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L로부터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125만 원 및 660만 원의 변제기를 각 연장받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6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서울 관악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 소유인 S빌라 3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고, 위 방실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월세로 임대하여 그 차임을 받아 이자로 월 40만 원씩을 주겠다. 그리고 1년 후에 4,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각종 차용금 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이 운영하는 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계금 지급, 계불입금 납입과 관련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에 대해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06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2. 29.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아는 사람 중

에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 급히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만 짧게 사용한 뒤 2016. 8. 29.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 B은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 K로부터 빌린 1억 3,0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 10.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15일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새로이 2일계와 18일계를 조직하여 그 계원들이 불입한 계불입금으로 앞선 15일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 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I 소재 6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건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6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인 A는 위 건물의 각 방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약 14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거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위 건물을 매각하여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4,9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2054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K, J,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L, K, J,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계원명단, 송금내역 및 현금보관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H, K), 무통장입금확 인증, 차용증(L), 각 계원명단, 계불입입금 수령내역, 계금 지급내역, 사후 합의 및 변제내역, 2012~2016년 거래내역서, 서울 관악구 Z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B에게 입금한 송금명세서, 고소인 J이 운영하던 29일 계의 계표, 고소인 J이 운영하던 23일 계의 계표, 피의자 A 작성 차용증, 현금 차용 확인 및 지불각서, 피의자 A 작성 채무액 리스트, 피의자 A 제출 서울 관악구 의 임대차계약서, 피의자 A 명의 우체국 AA 입금내역, 피의자 A 명의 우체국 AB 지급내역, 피의자 A 명의 우체국 AB 입금이체내역, X 신분증사본 및 계좌내역, AC 신분증사본 및 계좌내역, AD 신분증사본 및 계좌내역, Y 신분증사본 및 계좌내역, AE 위임장, 신분증사본 및 계좌내역, AF 계좌내역, W 계좌내역, R 계좌내역, AG 신분증 사본 및 계좌내역, 15일계 계장부, 18일계 계장부, 2일계 계장부

1. 수사보고(매월 계불입금 모집내역 제출 건), 수사보고(계불입금 지급 및 계급 수령여 부), 수사보고(2일, 15일, 18일자 계원 명단 및 계금 수령명단), 수사보고(계금 미지급 및 사용처 관련 확인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임대차 보증금 현황), 수사보고(A 건물가액 확인 및 경매진행 확인보고), 수사보고(18일계 피해내역 첨부), 수사보고(15일자계 P 피해내역), 수사보고(R 전화조사), 수사보고(계금 흐름)

[2017고합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2017고단107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부동산 전세계약서 [2017.54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차용증 사본 2, 수표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사본,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합540 사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및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제3항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제3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제3의 다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범한 각 사기의 점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10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3)는 피해자 K, E, U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J(이하 피해자 1명만을 지칭하는 경우 '피해자'는 생략한다)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을 당시 약 26억 원의 가치가 있는 서울 관악구 1 소재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각 방실을 임대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차용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아가 위 차용이나 계금 수령은 대부분 피고인 B이 계 운영과정에서 돈이 필요하여 한 것이고, 피고인 A는 그저 피고인 B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B이 조직한 계의 운영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충분히 계불입금을 납입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1993년경 5층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하숙집 등을 운영하던 중 2001년경 이 사건 건물의 각 방실을 원룸으로 개조하고 이 사건 건물에 6층을 증축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위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비는 약 4억 원 정도였는데, 피고인들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월 1% 정도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위 공사비를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방실을 임대하여 최대 월 2,000만 원까지 임대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을 얻는 것 이외에 별도로 목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목돈이 필요한 경우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방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교부하고 월 1% 정도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 B은 계 운영 과정에서 돈이 필요한 경우 K, H 등에게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1년경까지 차용한 금원 중 2014. 12.경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원은 AI 1억 원, AJ 3,500만 원, AK 1억 원, U, AH 1억 2,7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약 4억 원 이상이었다.

3) 피고인들은 2012년경부터 약 3년 정도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고, 각 방실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위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각 방실 하나당 2,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었다. 돈이 없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었고 주변에서 빌려서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만으로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 정도만 지급이 가능하고 원금을 갚기는 어려웠다. 1개 층당 2억 원씩 약 12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었고, 공사비는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계금으로 충당하였으며, 나머지는 K, H 등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 조달하거나, 공사업자에게 방실을 임대한 후 공사업자가 전대차를 하여 공사비를 회수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A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2년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최소 8억 원(= 방실 40 개 x 2,000만 원)에서 최대 12억 원 정도를 투입하였고, 위 공사비를 거의 모두 차용금이나 B이 보유하고 있던 계금 등으로 충당함에 따라 위 공사비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는 2014. 11. 7.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계의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악농협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에서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69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위 대출금 중 약 3억 원 정도가 피고인 B의 계 운영에 투입되었다.

5) 이 사건 공소제기일 무렵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약 1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총 채권액 30억 원 상당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이 1,749,952,280원으로 산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B이 J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은 2014. 12. 29. 무렵 피고인들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들이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금원을 차용하거나 계금을 미리 지급받을 경우 피고인들의 수입만으로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나 향후 납입할 계불입금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

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였음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일단 순번을 당겨 계금을 지급받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는 K, E, U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J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을 당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속이고 차용금 또는 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2014. 12.경 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5억 5,000만 원, 기존 차용금 등 채무 최소 4억 원에 더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피고인 B이 계를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부담하게 된 계금 지급채무, 계불입금 납입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① 이 사건 공소제기일 무렵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약 1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는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2015. 11,경 약 1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을 이 사건 건물의 방실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1%를 월 임대료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대수익이 최대 2,0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B)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 11.~12.경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대수익은 약 1,2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A는 2014. 12.경 약 적어도 9~10억 원 정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2016. 9.경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들의 채무는 2016년경에 이르러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2년경부터 시작된 리모델링 공사로 급격히 늘어난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2014. 12.경 피고인들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원금 총액은 2016. 9.경 무렵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26억 원으로 평가하더라도, 피고인들은 2014. 12.경 이미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넘어서는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2) 피고인들은 2001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월 1% 정도의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만으로는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계속적으로 이자만을 지급하면서 차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이자 부담은 꾸준히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들이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방실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피고인들의 차용금 등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3년경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채무가 증가하였는데, 당시 이자로 들어가는 돈이 월 700만 원 정도였고, 전기세, 가스비 등으로 300만 원이 나가 월 1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앞에서 본 것처럼 2014. 12.경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은 1,2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2014. 12.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으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생활비, 기타 공과금 등을 감당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비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던 계금으로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4. 11.경에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협에서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위 대출을 받을 무렵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계에 재정상 문제가 있고, 별도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처럼 피고인 B이 보유한 계금을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등에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이후로 피고인 B이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계금을 미리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은 피고인 B의 독자적인 필요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들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 자금융통 행위의 일환으로 볼 것이다.

4)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은 피고인들의 수입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계를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조직한 계는 계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을 순차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구조로 운영되었고, 피고인 B이 계주로서 특별히 얻는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J이 운영하는 계에서 선순위로 계금을 지급받는 경우 향후 납입해야 하는 계불입금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2014. 12.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으로는 기존 차용 금 채무의 이자, 피고인들의 생활비, 기타 공과금 등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빠듯하였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계의 재정도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어서, 피고인 BO J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① 피고인들은 2013년경까지는 간헐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마련하다가 2014. 11.경부터 급격하게 자금융통 빈도를 늘리면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계금을 미리 수령하고,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는 국민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지점장으로 퇴직하였는바, 재정 관리나 자금 순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4. 12. 무렵 피고인들의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늘어난 상태이고, J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후 계불입 금 납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자 J으로부터 일단 계금을 지급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의 악화된 재정상황을 숨긴체 마치 충분한 변제 자력을 보유한 것처럼 꾸미면서 피고인 B의 계불입금 납입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는 J을 기망하는 행위이며, 피고인 A에게는 사기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5)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J을 속여 계금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도,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주변 지인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융통을 반복하였고, 이에 따라 차용금 상환 없이 이자 부담만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으며, K, E, U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이러한 돌려막기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이러한 사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충분한 변제 자력을 보유한 것처럼 꾸미면서 K, E, U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 또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는 사기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맹신하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무감 각하게 차용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의 가치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만으로는 이미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당면한 금전적 위기를 일단 넘기기 위하여 J으로부터 계금을 미리 지급받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금원 차용을 반복하여 계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B이 보유하고 있던 계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등 재정 파탄의 원인이 된 자금융통에 깊이 관여하였고, 피고인부부가 융통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B 개인이 아닌 피고인 부부의 공동경제생활에 활용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모든 잘못을 B이나 다른 계주들에게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편취한 돈이 약 6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부부의 재정이 악화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B이 방만하게 계를 운영하면서 계금 지급채무 등이 누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B의 계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부부는 2016. 8.경까지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계불입금 등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는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 외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방만한 계 운영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돌려막기 방식으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반복적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J이 운영하는 계에서 거액의 계금을 미리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금액이 무려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해 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부부는 2016. 8.경까지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계불입금 등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는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6.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이 조직한 계의 계원인 H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급하게 5,000만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의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적되기 시작한 때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2012년경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은 2012년 훨씬 이전부터 목돈이 필요하면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3. 5.경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계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2013. 5. 16. H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2013. 5. 16. 무렵 피고인들은 아직 채무초과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 A가 당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계의 재정 상황 등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도 찾을 수 없는바,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H을 속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 2013. 5.경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을 195,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것 이외에 달리 설정된 담보권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2012년경부터 약 3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3. 5.경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결과적으로 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부채가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을 급격하게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3. 5. 무렵에 피고인들이 이미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B이 보유한 계금을 사용하였고, 2014. 11. 7.경에는 농협에서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계에 자금을 투입하였는바, 적어도 2014. 11. 7. 무렵에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 모임에 나가 함께 식사를 하거나 피고인 B을 위하여 계금 송금 등을 도와주웠다는 등의 기록상 파악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3. 5. 무렵에 이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계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 이에 더하여, ①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은 2013년경까지는 간헐적으로 금원 차용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을 뿐이고, 2014. 11.경부터 자금융통 빈도를 급격히 늘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은 2013. 5. 무렵까지는 채무 변제나 이자 지급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이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7고합540 사건 판시 제1의 가. 1), 4)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가) 2012 11. 6.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인 피해자 H에게 "생활비가 부족하여 그러니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 조만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고,

나) 2015. 6. 2.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인 피해자 L에게 "이자를 줄테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합540 사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일계의 계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으로 15일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이 가입한 J의 계에서 계금 52,950,000원을 지급받는 2016. 8. 까지만 2 일계를 운영할 생각이었고, 2일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6. 2.부터 2016. 8. 2.까지 계원인 K로부터 계불입금으로 매월 2구좌 250만 원씩 합계 3,750만 원을 납입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고합540 사건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18일계의 계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으로 15일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이 가입한 J의 계에서 계금 52,950,000원을 지급받는 2016. 8.까지만 18일계를 운영할 생각이었고, 18일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8. 18.부터 2016. 8.경까지 계원인 AL로부터 계불입금으로 매월 125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K로부터 매월 125만 원씩 합계 1,625만 원을, AM(AN)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씩 합계 3,250만 원을, E으로부터 매월 125만 원씩 합계 1,625만 원을, L로부터 매월 125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각 납입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환 방식의 차용 등 부분에 대한 판단

1)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새로운 차용관계를 맺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대환 방식의 차용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차용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경우 채무 이행을 연기 받은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이를 산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이 인정된다.

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2. 11. 6.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는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H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주지 못해 차용금으로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H은 2012. 11. 6.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피고인 B이 부담하는 계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다는 의미로 1,000만 원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5. 6. 2.경 자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금 6,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는 것으로 처리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L는 2015. 6. 2.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피고인 B이 부담하는 계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다는 의미로 6,000만 원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K는 피고인 B이 조직한 2일계와 18일계에 계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인 B과 상의하여 향후 납입할 계불입금에서 피고인 B이 K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 채무의 이자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K는 2일계의 계불입금으로 170만 원씩 5회, 120만 원씩 10회를 납입하여 합계 2,050만 원(= 170만 원 X 5회 + 120만 원 X 10회)을 납입하였고, 1,700만 원은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받는 대신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여 합계 3,7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K는 18일계의 계불입금으로 95만 원씩 3회, 90만 원 1회, 125만 원씩 9회를 납입하여 합계 1,500만 원(= 95만 원 × 3회 + 90만 원 + 125만 원 X 9회)을 납입하였고, 125만 원은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받는 대신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여 합계 1,625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B과 K는 2일계와 18일계의 계불입금 중 기존 채무의 이자 상당액 부분은 현실적인 자 금 수수 없이 그 변제기를 연장한다는 의미로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형식만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L는 피고인 B이 조직한 18일계에 계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인 B과 상의하여 납입할 계불입금에서 피고인 B이 L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 채무의 이자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L는 18일계의 계불입금으로 70만원씩 12회를 납입하여 합계 840만 원(= 70만 원 X 12회)을 납입하였고, 660만 원은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받는 대신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여 합계 1,5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L는 18일계의 계불입금 중 기존 채무의 이자 상당액 부분은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그 변제기를 연장한다는 의미로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형식만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는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H, L, K를 속인 행위와 이 부분 각 차용 또는 계불입금 납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차용 또는 계불입금 납입 부분 중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다는 의미로 차용 또는 계불입금 납입의 형식만을 취한 부분은 피고인 B이 각 차용금 및 계불입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① H의 2012. 11. 6.자 대여금 1,000만 원 부분, ② L의 2015. 6. 2.자 대여금 6,000만 원 부분 및 18일계의 계불입금 1,500만 원 중 실제로 계불입금을 납입한 8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60만 원 부분, ③ K의 2일계 계불입금 3,750만 원 중 실제로 계불입금을 납입한 2,0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0만 원 부분 및 18일계의 계불입금 1,625만 원 중 실제로 계불입금을 납입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속여 변제기한 유예로 인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넘어 위 대여금 또는 계불입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다. 18일계 계원들의 피해금액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8일계의 계원들 중 ①) AL는 수사기관에 18일계의 계불입금으로 매월 125만 원씩 합계 1,250만 원을 납입하여 위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 내역을 알린 사실, ② E은 수사기관에 18일계의 계불입금으로 매월 125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납입하여 위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 내역을 알린 사실, ③ 자녀인 AM(계원명단에 'AO'으로 표시) 명의로 18일계에 가입한 AN는 수사기관에 "18일계에 1.5구좌를 가입하여 매월 1,875,000원씩을 납입하였고, 총 피해금액은 20,845,000원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L, E, AM(AN)로부터 편취한 계불입금의 액수는 각 12,500,000원, 15,000,000원, 20,845,000원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액을 초과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2017고합540 사건 판시 제1의 가. 1), 4)항, 제3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제3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8, 13, 28, 30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매월 125만 원씩 15개월 동안 각 2,625만 원씩을 납입받아 총 7,875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2,625만 원과 7,875만 원은 계산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3) 이하 피고인 A에 대하여만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 '피고인 B'이라고 호칭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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