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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0 2019고단125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6. 7. 25.(증거기록 제95쪽 참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조직한, 계주에게 지급되는 1번째 계금이 10,000,000원인 구좌 26개로 된 계의 ‘계주’로서,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400,000원에 상당하는[2번째 이후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들은 매월 위 400,000원에 이자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더하여 납부한다(증거기록 제142쪽 참조)] 계불입금을 25회에 걸쳐 납부함으로써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에 충당하기로 하여, 만기일인 2018. 8. 25. 계원에게 12,400,000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해주고 위 만기 이전에 계금 지급신청을 한 계원에게는 계금으로 10,000,000원과 가입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합한 돈을 지급해주기로 하는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계주인 피고인은 위 2016. 7. 25.부터 2018. 7. 26.까지(증거기록 제122쪽 참조) 25회에 걸쳐 각 계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계불입금으로 매월 600,000원씩, 피해자 D으로부터 매월 200,000원씩 각 지급받고 다른 계원들로부터도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계의 만기인 2018. 8. 25. 각 계금 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18,600,000원[= 원금 15,000,000원 이자 3,600,000원(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피해자 D에게 6,200,000원[= 원금 5,000,000원 이자 1,200,000원(증거기록 제51쪽 참조)]을 각 지급해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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