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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7 2010고정315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4. 13. 07:25경 대구 남구 B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후배인 C에게 꾸지람하는 것을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후배인 E가 만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E를 데려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우측 눈 밑에 지름 3센티미터 가량의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수사기록은 보존연한이 만료되어 폐기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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