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같은 해
8. 27. 여주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되었으며 2015. 11. 27.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2016 고단 2425』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27. 13: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다방에서, F으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29. 01:30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I(24 세) 와 피해자 J(24 세 )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J과 서로 목을 잡고 밀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 날 길이 25cm 정도의 사시 미 칼) 을 흔들면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 I에게 손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I의 손이 위 칼에 베이게 하였다.
공소장에는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고인의 K5 승용 차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 날 길이 25cm 정도의 사시 미 칼) 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 I의 손 부분에 스치게 하였다.
’ 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특수 상해죄가 아닌 특수 폭행죄로 기소하였고, 증인 J은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면서 차 쪽으로 밀려갈 당시 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d 영상에도 피고인이 몸싸움 당시 차문을 열어 칼을 꺼내는 장면은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영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