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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5노19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 및 벌금 1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500만 원 추징, 피고인 B: 각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위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 A가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위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5항에 따른 벌금형의 병과를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5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가. 피고인 B 1 원심은, 피고인 B이 금융기관이 임직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공여한 금원의 액수가 500만 원인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의 액수가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의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B과 C은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금원을 받지는 못해 미수에 그친 점, 협박 내용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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