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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149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 피고인 A는 위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7.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 M에게, “A가 운영하고 있는 ‘N’ 식당 부분은 적법한 건축물이고, 위 식당에 대하여 적법하게 영업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식당 부분을 임차하면 나중에 적법하게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3. 9. 30.경 피고인 B은 위 식당 부분이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 식당 부분이 마치 건축물대장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로 기재된 1층의 일부분인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 부분은 불법건축물로서 판넬과 벽돌구조의 가건물로서 적법하게 식당영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권리금 명목으로 2013. 9. 27.경 300만원, 2013. 10. 15.경 1,400만원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9. 30.경 500만원, 2013. 10. 15.경 50만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3. 9. 30.경 50만원, 2013. 10. 15.경 50만원 합계 1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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