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2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상가 내에 있는 ‘E’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9.경 위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성당 건너편 떡볶이 가게 자리는 친구 I의 장인 소유 건물인데, 그 상가를 임차하여 깔세를 받다가 권리금을 붙여서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1,500만원을 투자하면 깔세를 받아 이자로 매월 30만원을 주고, 원금은 약 6개월 후에 권리금을 받고 팔면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를 임차할 의사가 전혀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억 5,3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편취한 피해자들에게 실제 가게를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0. 6. 11.경 위 ‘E’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동구 J외 3필지 제1층 1호’, 권리금액란에 ‘1억 1,200만원’, 양도ㆍ양수할 대상 물건의 소유자 인적사항 란에 ‘서울 서초구 K아파트 120-708, L’, 임대보증금 란에 ‘3,500만원’, 월세 란에 ‘300만원’, 날짜 란에 ‘2010. 6. 11.’, 양도인 란에 ‘서울 강동구 M건물 203호, N, O’, 양수인 란에 ‘서울 송파구 P아파트 505동 307호, Q’, 공동인 란에 ‘서울 송파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