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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2 2017고단20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20』

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는 친구 C로부터 ‘ 사기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구해 주면 사기로 취득한 금액의 10%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7. 경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 ‘ 개인 장 삽 니다, 통장 삽 니다, 톡 : D, 토토 자금 환 전용 통장 장기거래 하실 분들 찾고 있습니다

( 중략) 상 세한 건 카 톡 문의 주세요 ’라고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로부터 2017. 7. 14. 19:30 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도림 사거리에서 F 명의의 NH 농협카드 (G) 1 매와 비밀번호를 교부 받고, 같은 날 21:07 경 텔 레 그램 아이디 ‘H’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도림 사거리에서 I 명의 국민은행 통장 (J) 1매, KB 국민카드 (K) 1매, KB 국민은행 OTP(L) 1매를 각각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017 고단 2653』

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경 인터넷 구 글 ‘ 개인 장’ 사이트에서 ‘ 통 장과 카드를 대여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보내

준다’ 는 글을 보고 위 글을 올린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명 품 수입 대행업체를 운영 중인데 탈세 용도로 약 한 달 간 사용할 통장을 건네주면 하루에 10 만원씩 주겠다’ 라는 제안을 수락한 후, 2017. 3. 21. 14: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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