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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7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 01:57경부터 같은 날 02:46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그전에 자전거 도난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약 80회에 걸쳐 그 주변이 시끄럽다면서 112에 신고를 하여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수행 중인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과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F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F로부터 경범죄처벌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경찰들과 같이 E파출소로 임의 동행을 하던 중, 같은 날 03: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주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손으로 집어 피고인의 목에 대고 좌에서 우로 긋는 제스처를 하며 경위 G에게 “내가 목을 쨀까요 니 목을 째줄까 ”라고 협박을 하고, 그 옆에 있는 경사 F가 체포를 하는 순간 “너의 집까지 찾아가서 가족들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 악마를 보았다는 영화보다 더 찐하게 보여주겠다, 봐라 내가 오나, 안 오나 봐라, 딸내미 아들내미까지 다 죽인다, 씨발놈아, 쌍놈의 새끼야”라고 협박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재현 사진, 112신고내역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J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공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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