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각 붙인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보기 흉한 쓰레기를 태우겠다는 생각으로 불을 붙인 것이지 산림을 소훼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일반 건조물을 방화하겠다는 의사로 불을 붙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인 산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일반 건조물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미약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 부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제1항에 의하면 산림보호법은 타인의 “산림”에 불을 지른 행위를 처벌하면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산림의 정의에 의하면, “산림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ㆍ 죽과 그 토지”를 의미하므로,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의 산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산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