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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69217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17. 6. 1.부터 2019. 6. 30.까지 매월 마지막 날에 월 2,000,000원씩 지급하라.

2...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들은 2015. 5.경 원고에게 “경주 D, E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 지상에 펜션을 신축할 예정인데, 매수자금 및 공사비 일부로 1억 원을 투자하면 토목공사 완료 후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고, 그 이후 배당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 F 등 3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2015. 7. 2.에 만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5. 7. 7. 토목공사비, 설계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2015. 7. 10. 공사비 등 명목으로 1,572만 원을, 2015. 7. 21. 공사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C 계좌로 송금하고, 2015. 8. 17. 공사비 등 명목으로 450만 원을 B 계좌로 각 송금함으로써 총 8,422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가 결국 진행되지 못하여 사업을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들은 2016. 6. 23.경 원고에게 ‘1억 원을 2016. 12.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단, 작성일자는 2015. 4. 6., 변제기는 2016. 5. 30.로 각 소급기재하고, 미변제시 2016. 6. 이후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먼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갑 6호증’(차용증)의 채무자란에 B가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당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명날인을 위임받거나 사후에 이를 알려 추인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의 서명 부분에 관한 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표현대리’를 주장하나, ‘갑 6호증’의 채무자란이 옆의 기재와 같이 B와 C의 연명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이상, 여기에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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