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방공무원 근무 1) 원고는 1979. 10. 15. 경기도의 지방공무원(지방행정서기보)으로 임용되어 1981. 7. 27. 지방행정서기, 1986. 1. 6. 지방행정주사보, 1993. 2. 1. 지방행정주사로 각 승진하였다. 2) 원고는 1995. 1. 18.부터 1998. 10. 23.까지 수원시 장안구청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장안구청장으로부터 「업무추진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질병 치료를 위해 월 3회 외출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3) 원고는 1998. 10. 24.부터 1999. 3. 12.까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채 수원시 팔달구청 총무과에서 대기 근무를 하였다. 1998. 10.경 경기도의 직제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하자 피고는 구 「지방공무원법」(2005. 1. 27. 법률 제7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일부를 직권으로 면직시키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는 위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였는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기준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피고는 1998. 10. 24. 위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청 총무과에서 대기하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99. 3. 13. 원고를 수원시 영통구 B사무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고 직권면직하지 않았다. ◆ 구 「지방공무원법」(2005. 1. 27. 법률 제7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직권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