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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구합220
직권면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0. 15.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1986. 1. 6. 지방행정주사보로, 1993. 2. 1. 지방행정주사로 각 승진한 후 팔달구청, 권선구청,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휴직하였고, 2012. 3. 1.부터 2012. 8. 1.까지 수원시 권선구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등의 이유를 들어 ‘소통 2012 교육’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2. 5. 18.부터 2012. 6. 29.까지 6주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31.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소통 2012 교육 이수 결과 등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수원시 권선구 행정지원과로 대기 근무를 명한 다음 같은 법 제65조의3 제4항에 의한 특별 연구과제를 부여하였다. 라.

이후 직권면직 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는 2012. 12. 6.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였는데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명예퇴직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3. 4. 22.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위 명예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3. 5. 9. 수원시 권선구 평동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5. 9.부터 현재까지 권선구 평동에서 근무하는 자로,

1.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과거 B에서 근무할 당시 동주무로서의 업무활동(단체관리 등)은 거의 하지 않아서 결국 동료직원들이 대신 처리했고 평상시 늘 불평불만이 많았으며, 또한 팔달구 근무당시 홍콩배우 C의 사망으로 C의 음악&영화 등을 근무시간 중 자리에서 항시 듣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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