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3.26 2019고단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10:00경부터 20:00경까지 충북 옥천군 B 전 2605㎡와 C 전 1083㎡의 경계에 있는 피해자 D, E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느티나무 1그루를 고용한 인부와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캐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는 위 느티나무 1그루가 충북 옥천군 B에 있고 피해자 D 소유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느티나무 1그루는 피해자 D 소유인 충북 옥천군 B 및 피해자 E 소유인 C의 경계에 식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 D의 단독소유가 아닌 피해자들의 공유이다.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 느티나무 1그루가 어디에 식재되어 있었고 누구 소유인지가 쟁점이 되어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 느티나무 1그루가 식재된 장소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등)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현장사진, 지적측량결과부 사진

1. 지적도 등본(증거목록 순번 34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