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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2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18:38경 C 베르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소재 대율마을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전주 방면에서 정읍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차량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지대를 벗어난 지점에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안전지대를 횡단하면서 2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정읍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D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92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29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와 유대관계가 있었고,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였던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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