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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4 2014고정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추징 1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리베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시립미술관 지하철역 8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측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촬영사진

1. 교통정보수집CCTV영상녹화자료제공및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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