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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의 딸에게 나체사진 1장을 전송한 것으로 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진을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딸에게 사진을 전송한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란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사실 및 그에 대한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 역시 파기될 수 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의 딸에게 나체사진 1장을 전송한 것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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