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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075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이던 술에 취한 건장한 남성 4명으로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가할 것 같은 태도로 심한 언어폭력을 당하자 신변에 위험을 느껴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운행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와 그 일행인 남성 4명이 있는 곳으로 갔으나 콜센터에서 전달받은 목적지와 피해자측이 말하는 목적지가 달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먼저 심한 욕설을 듣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겁을 주기 위해 차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위협한 점, ② 당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어떠한 도구도 들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인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협박의 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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