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 12. 2. 선고 2008가단4787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자녀인 B는 15세 가량이던 2006. 9. 1.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버스와 충돌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사망하고 일부는 중상을 입게 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등으로 78,878,15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B의 부모로서 지도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B와 자동차의 소유자인 C과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47875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소장을 송달한 뒤 ‘원고, B,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8,87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9.부터 2008.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2. 17. 수원지방법원 2007하단15840호로 파산을, 같은 법원 2007하면15881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였고, 2008.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위 각 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하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악의로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어서 그 면책결정의 효력이 원고의 위 채권에도 미치므로 종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