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하면 우체국 앞 도로를 경기 가평군 상판리 방면에서 하면 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 곳은 차선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좌측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 E(1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비 등 수리비가 855,531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