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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4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 08: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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