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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9. 선고 67다16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2)민,383]
판시사항

1945.8.9 이전에 일본인 이사로 구상되어 있는 재단법인이라도 그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1945.8.9 이전에 일본인 이사로 구상되어 있는 재단법인이라도 그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형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은 1968. 11. 15. 원고재단 법인의 대표이사 ○○○은 해임되고 1968. 11. 18. 위 △△△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날의 본건 소송절차수계의 신청을 함과 동시에 원고재단법인의 소송대리인 김재형, 동 이돈명의 해임을 신고하고 본건 소의 취하서를 피고 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당원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과 동제10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재단의 대표이사는 ○○○으로서 1968. 4. 16. 중임등기가 되어있는데 1968. 11. 18. 위 △△△이 원고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것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1968. 11. 29. 서울민사지방법원 68파3291호 의 등기공무원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에 의하여 위 1968. 11. 18. 자의 등기는 말소되고 대표이사 ○○○에 관한 등기가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은 원고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적법히 취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재단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위 △△△ 명의의 위 원고소송대리인 해임신고와 본건 소취하시는 적법한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소송은 취하로서 종료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형의 본건 기일지정 신청은 이유있다.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1936. 2. 26. 당시의 경성성동공립중학교의 설립, 유지를 원조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고촌재단을 설립하고 본건 계쟁의 원판결 첨부목록 1 내지 3.5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단을 운영하던중 8. 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는바 일본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위 재단이사회에서는 1945. 8. 28. 위 재단을 해산할 것을 서면결의한 후 그 다음날 재단이사장 고촌심일 명의로 조선총독에 대하여 위 법인의 해산신성을 하고 같은해 9. 5. 허가를 받아 그경 해산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고촌재단은 국내 법인으로서 동법인의 일본인 이사들의 이사행사권은 이미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던 만큼 위 일본인 이사들이 한 1945. 8. 28.자 해산결의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며 그후 1956. 2. 21. 문교부장관이 위 고촌재단의 이사로서 원판시 소외인 외 4인을 각 임명하여 동 이사들이 재단법인 고촌재단의 명칭을 재단법인 형설재단으로 적법히 변경 결의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위 일본인 이사들의 해산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고촌재단과 형설재단이 법인격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2, 피고 4, 피고 3, 피고 5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근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논지가 지적하는 을 제4호증(기부행위)에 의하더라도 경성성동공립중학교의 폐교(1945.8.15)에 의하여 위 고촌재단이 당연히 해산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에 의하더라도 국내법인인 위 고촌재단의 재산이 귀속재산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동 조 제4항 에 의하면 1945.8.9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의 권한만이 일본인에게 소속되었던 위 고촌재단은 그 이사행사권만이 피고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할 것이며 위 재단소유의 재산이 피고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고촌재단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 재단은 위 고촌재단 소유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닌 본건에 있어서 원고 재단과 소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의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취소된 소론의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판결이 위 확정된 행정소송판결과 저촉된다 할 수 없고,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고촌재단의 이사 행사권이 정부에 귀속되었으므로 이에 기하여 문교부장관은 1956.2에 이사를 임명하고 같은 해 4.28에 대한 등기를 필하였고 동 재단은 1956.5.25 그 명칭을 원고 재단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인 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세칙 제38조제2항 에 의하여 원고 재단의 주무부장관이 일본인에 속하였던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여 새로운 이사를 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66.3.22. 선고 66다56 판결 참조) 또 재단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명칭을 변경할 수있는 것이니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재단으로 명칭 변경된 것이고 그 법률상의 인격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재단이 위 고촌재단의 재산에 관하여 새로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래 귀속재산이 아닌 원고 재단 소유의 본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는 등의 새로운 어떠한 법률행위는 필요한 것이 아니며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판결에 소론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이유불비나 판단유탈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 귀속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 2, 피고 3 소송대리인 안윤출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 2, 피고 3의 해방직후부터 각 해당부동산을 20년 이상의 시효취득기간의 점유(승계)로 소유권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에 대한 원판시의 배척한 증인 외에 증거없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와 동 피고들의 각 전주로 부터의 점유 10년의 기간경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동 피고들의 각 전자들의 점유시기로부터 계산하여도 현행 민법이 실시된 1960. 1. 1.까지 10년에 미달됨이 원심판단과 같고 따라서 민법시행 당시에 구법에 의한 취득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신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이 민법부칙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민법 제245조 제2항 에 의하면 10년간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점유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임을 요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 피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된 원판시 각 일시로 부터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10년이 미달됨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위 피고들의 시효에 인한 소유권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있음을 찾아낼 수 없다.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2, 피고 3, 소송대리인 안윤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한 것,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 2분의 1 이상으로서 귀속휴면법인이 아닌 영리법인 조합 기타 단체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이고 원고재단과 같은 비영리법인에는 위법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해석은 정당한 것이고 더구나 원고 법인이 휴면법인이라는 논지는 원심사실 인정에 반대되는 주장으로 이유없다(원판결에 원고법인이 귀속법인이 아니라는 기재는 필요없는 기재이므로 이 점을 논난함은 판결결과에 영향없는 것으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원고법인이 본건 재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으로 인정하여 처분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있다든가 원고법인의 본소청구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피고들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들어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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