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2:36경 시흥시 금이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3km지점 판교에서 일산방면 편도4차선 1차로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방향 2차로를 직진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 운전석 앞범퍼 측면부를 피의차량 조수석 뒷범퍼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 G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수리견적 등 도합 608,128원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차량 운전자로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