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회생채권조사확정 등 1)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8회합133 회생 사건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주식회사 A(이하 ‘회생회사’라 한다
)의 관리인이고, 피고는 위 회생사건에서 1,634,718,416원을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을 신고한 채권자이다. 2) 원고가 피고의 위 회생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인하자 피고는 위 법원 2019회확200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7. 11.경 위 회생채권에 대해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는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2019. 7. 12.로부터 30일 내인 2019.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보조금 지급 및 취소 결정 등 1) 근로복지공단은 2013. 11. 19.경 회생회사를 보육시설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1,5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
)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 회생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 어린이집 조성 보조금에 관한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회생회사에게 위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3) 근로복지공단은 2017. 6. 29.경 회생회사가 보험가입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15억 원을 반환할 것을 결정하여 회생회사에게 통보하였고, 피고에게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8. 7. 31.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1,634,718,41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