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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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 20:40 경 나주시 영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F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1번 국도를 금천교 차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광주 방면에서 금천교 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5 세) 운전의 H 로 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정차 한 위 로 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50 세) 운전의 J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정차 한 위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46 세) 운전의 L BMW X6 승용 차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