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8구합27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8. 14.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7. 3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상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명한 2017. 6. 5.자 본사 근무 명령과 2017. 6. 27.자 재택대기 명령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1. 본사 근무 명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재택대기 명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7. 중앙노동위원회에 본사 근무 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7.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1.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5. 29. 참가인을 상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처분 구제신청을 하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그 구제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8. 7. 24. ‘원고와 참가인은 같은 날짜로 원고가 자진 퇴사함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참가인은 2018. 7. 31.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참가인 및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 고소, 고발 등 일체의 사건을 취하한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8. 7. 31.까지 공로패를 수여한다’ 등의 내용으로 원고와 참가인이 화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 2018. 7. 27.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2018. 8. 6. 소취하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8. 8. 9. 재차 소취하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2018. 7. 28. 위 소취하서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