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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구합11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7.부터 2012. 1. 16.까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ㆍ철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393,925,2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풍국(이하 ‘풍국’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2,779,482,2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 별로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5. 원고가 D 및 풍국으로부터 수령한 위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824,95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3,490,92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2.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6, 17,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풍국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D, 풍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납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거래를 시작하였고 고철을 공급받은 후에는 D, 풍국 명의의 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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