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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5.18 2016가단34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4. 피고에게 2,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21.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상환기간을 2년으로 하고 월 5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9. 12. 14. 피고에게 2,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9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송금행위가 대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나.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변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C의 증언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 피고 사이에 차용증, 각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것이 없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이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년간 이자가 지급된 것이 없다.

원고는 장기간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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