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14 2015가단1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점별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카드대금, 보험료 등 명목으로 합계 66,602,102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송금행위가 대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있다. 나)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4 내지 6, 1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66,602,102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것은 없다.

② 갑 1, 2, 4, 7 내지 19, 24, 26, 29, 31, 32,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피고의 처 C 명의의 계좌에 합계 43,527,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원고는 그 근거자료로 원고 계좌의 현금인출 내역이나 자신이 수기로 작성한 메모를 제출하였다

) 및 피고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원, 피고는 2006년 이전부터 가깝게 지내며 처분문서의 작성 없이 사업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여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2006. 10. 11.부터 2013. 1. 3.까지 원고에게 합계 14,051,6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