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점별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카드대금, 보험료 등 명목으로 합계 66,602,102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송금행위가 대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있다. 나)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4 내지 6, 1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66,602,102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것은 없다.
② 갑 1, 2, 4, 7 내지 19, 24, 26, 29, 31, 32,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피고의 처 C 명의의 계좌에 합계 43,527,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원고는 그 근거자료로 원고 계좌의 현금인출 내역이나 자신이 수기로 작성한 메모를 제출하였다
) 및 피고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원, 피고는 2006년 이전부터 가깝게 지내며 처분문서의 작성 없이 사업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여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2006. 10. 11.부터 2013. 1. 3.까지 원고에게 합계 14,051,6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