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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8 2014고단92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변조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건설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08. 9. ~ 2012. 7. F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 근무하면서「G」에 대한 설계시공 등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F 상수도사업본부는, 위 사업의 설계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로부터 위 사업의 주요기자재인 슬러지수집기는 “특허기술을 가진 효림산업 주식회사나 그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에 의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취지의 관급 기자재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았고, 이어 주요기자재에 대한 감리단의 검토와 내부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15. “슬러지수집기는 효림산업 주식회사에 의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보고자 의견이 제시된 ‘G(토목 및 기계 분야) 주요 기자재 구매 검토 보고서’(이하, 이 사건 검토보고서라고 한다)를 기안하여 시설과 공무담당 계장 H, 시설과장 I, 업무과 회계담당 J의 결재를 받고 최종결재권자인 상수도사업본부장 K의 결재를 받았다.

그런데, F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사건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효림산업 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L’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2. 5. 11.경 조달청에 슬러지수집기를 주식회사 L으로부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조달청은 2012. 5. 30.경 주식회사 L과 사이에 20억 9,800만 원 상당의 슬러지수집기를 구매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 2. 20. ~ 2013. 3. 20. M 소재 N 5층에 마련된 감사원 임시 감사장에서, 감사원이 ‘충청지역 기반시설 건설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하던 중, E 건설과에 근무 중이던 피고인은 2013. 3. 8. 오전 9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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