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H, F, G을 징역 6월, 피고인 B, E을 징역 4월,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M사업[일명 BTL (Build Transfer Lease), 발주처(사업시행자): N 주식회사(대표이사: O), 공사기간: 2009. 7. 20.(착공일)~2012. 11. 19.(준공예정일), 공사금액: 679억 원, 시공사: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 등 6개 건설사, 이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 함] 중 하수관거 매립 및 맨홀 교체 공사 등을 P로부터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소속 현장소장들(피고인 C: A팀, 2009. 12.~현재, 피고인 D: B팀, 2010. 5.~현재)이고, 피고인 E은 P 소속 시공사 현장소장(2010. 12.~2011. 12. 31.)이고, 피고인 F은 P 소속 공무팀장(2011. 10. 10.~현재)이고, 피고인 G은 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감리(감리사: 주식회사 R 등 2개 업체, 감리금액: 22억 원)를 맡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소속 감리단장(2011. 10. 17.~현재)이고, 피고인 B은 R 소속 Q A팀 공사현장 담당 감리원(2010. 5.~현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T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소속 Q B팀 공사현장 담당 감리원(2010. 10.~현재)이고, 피고인 H는 R 소속 공무담당 감리원(2009. 7. 10.~현재)이다.
1. 사기 하도급사가 공사현장에서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도급사인 시공사에 이를 알리고, 감리단의 승인(이후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하고, 공법변경 등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사전 승인 필요)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한 경우에는 감리단에 제출되는 검측요청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소요되지 않은 공사비에 대해서는 기성수량 산출서와 기성내역서 및 기성도면(이하 ‘기성금청구 관련 첨부서류’라 함)에 그 내역을 수정ㆍ반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