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038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6. 18. 17:1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고, 피고 차량은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와 원고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4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전액인 4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조작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와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손상된 점,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