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인천지방법원 2017 노 183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에서 같은 수용 실에 수용되어 있던
C를 위 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B과 만나도록 한 후, C로 하여금 B에게 ‘ 항소심에서 증언을 틀어 달라’ 라는 부탁을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B은 2017. 9. 21. 15:0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자신이 투약한 필로폰은 A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이름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A), 개인별 수용 현황 (A), 사건 요약정보 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B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점을 부인하였는데, 2016 고단 7543 사건에서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