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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507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998,138,460원 및 그 중 996,218,268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C에 대한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0. 11.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보증한도금액 1,000,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2012. 5. 10. 신용보증원금을 348,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표1 피고 A 신용보증 및 대출내역>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받아 은행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표1 피고 A 신용보증 및 대출내역> 순번 보증서발행일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은행 대출금(원) 제1 보증 2011. 5. 11. E 400,000,000 기업은행 500,000,000 제2 보증 2011. 11. 4. F 368,000,000 우리은행 460,000,000 제3 보증 2012. 5. 10. G 348,000,000 기업은행 435,000,000 2) 원고는 2009. 11. 1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한도금액 1,000,000,000원, 보증기간 2011. 11. 1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표2 피고 C 신용보증 및 대출내역>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받아 은행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표2 피고 C 신용보증 및 대출내역> 순번 보증서발행일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은행 대출금(원) 제4 보증 2009. 11. 20. H 500,000,000 기업은행 500,000,000 제5 보증 2009. 12. 4. I 260,000,000 기업은행 260,000,000 제6 보증 2011. 8. 25. J 208,250,000 기업은행 245,000,000

나. 피고 B의 연대보증 및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1) 피고 A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C의 사내이사인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A, C과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에 따른 구상금채무 등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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