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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2 2016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3』 피고인은 2016. 2. 17. 05:45 경 삼척시 정 상로 81 아 파트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73』 피고인은 2016. 2. 26. 12:15 경 삼척시 정 상로 81( 교 동 )에 있는 교 동청 솔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우마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53』 피고인은 2016. 4. 14. 13:10 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청 솔 2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척 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실황 조사서,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음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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