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10.29 2020노2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일면식도 없던 15세의 여학생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친 후 놀라 돌아보는 피해자에게 “50만 원 줄게, 나랑 만나자.”라고 말하면서 100미터 정도를 뒤따라갔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대였던 2007년경부터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수차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여전히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것이 다소나마 범행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