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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노28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음성전화를 걸은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한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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